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절차와 그 업무상 행위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 시기·교육 종류·행위귀속 표현('본다' vs '추정')의 정확한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신고 시기·교육 종류·법률효과 표현을 조문 문구와 대조한다
  • '추정'과 '본다'(간주)의 법적 효과 차이를 구분해 ④를 걸러낸다
  • 고용신고(업무개시 전)와 종료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의 시기를 구별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협회는 고용신고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일 뿐, 자격확인 창구가 아니다.

  • 법 제15조 제1항(고용신고 의무) 및 시행규칙상 등록관청의 확인절차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함
  • 등록관청이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이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고용신고 사실을 통보받는 별개 절차의 대상

〈오답선지 해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종료신고의 '10일 이내'와 혼동한 서술이다.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다.
  • 법 제15조 제2항은 '추정'이 아니라 '본다'(간주)로 규정한다.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지만 간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 업무상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는 중개보조원 본인의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중개보조원도 그 책임을 진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로 바꿔 종료신고 시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와 혼동시키는 함정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가 기준
  • 업무상 행위 귀속을 '추정한다'로 바꾸는 함정 — 법문은 '본다'(간주)이며 추정과는 법적 효과가 다름
  •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사전교육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중개보조원=직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 고용인의 과실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귀속시켜 고용인 본인은 면책된다고 서술하는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 성립이 고용인 자신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