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조원의 지위·의무를 묻는 문항으로, 고용·종료신고의 주체와 시기, 인장등록 여부,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조원의 정의와 업무범위(현장안내·서무 등 단순보조)를 먼저 확인
  • 고용·종료신고 의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임과 그 기한(10일 이내)을 대조
  • 인장등록 의무가 소공·개공에게만 있다는 점과 업무상 행위 귀속(간주)규정을 각각 검토

〈정답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7일 이내라는 기간 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는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 시행규칙상 종료신고 기한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 신고의무자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선지는 신고기한도 10일을 7일로 바꿔 제시하여 틀린 진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등 중개업무 관련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정의 그대로다.
  •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직접 하지 않는 보조 인력이라 인장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 제15조 제1항은 고용 시점에도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는 종료신고와 짝을 이루는 의무다.
  •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규정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휘·감독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한을 7일·14일·30일 등으로 바꿔 놓아도 익숙한 숫자라 넘기기 쉽다 — 종료신고는 '10일 이내'로 고정 암기해야 함정을 피한다.
  • 고용·종료 신고의무자를 중개보조원 본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문상 신고의무자는 언제나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다.
  • 업무상 행위의 귀속을 '추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문은 '본다'는 간주규정이라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