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조원의 지위·의무를 묻는 문항으로, 고용·종료신고의 주체와 시기, 인장등록 여부,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조원의 정의와 업무범위(현장안내·서무 등 단순보조)를 먼저 확인
- 고용·종료신고 의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임과 그 기한(10일 이내)을 대조
- 인장등록 의무가 소공·개공에게만 있다는 점과 업무상 행위 귀속(간주)규정을 각각 검토
〈정답 ②〉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7일 이내라는 기간 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는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 시행규칙상 종료신고 기한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 신고의무자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선지는 신고기한도 10일을 7일로 바꿔 제시하여 틀린 진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등 중개업무 관련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정의 그대로다.
- ③ ○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직접 하지 않는 보조 인력이라 인장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 ④ ○ 제15조 제1항은 고용 시점에도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는 종료신고와 짝을 이루는 의무다.
- ⑤ ○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규정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휘·감독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한을 7일·14일·30일 등으로 바꿔 놓아도 익숙한 숫자라 넘기기 쉽다 — 종료신고는 '10일 이내'로 고정 암기해야 함정을 피한다.
- 고용·종료 신고의무자를 중개보조원 본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문상 신고의무자는 언제나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다.
- 업무상 행위의 귀속을 '추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문은 '본다'는 간주규정이라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