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시기·변경기간·크기·등록방법(법인은 인감증명서로 갈음)·분사무소 인장 특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분사무소 인장에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가 있다는 세부 지식이 정오를 가른다.
- 각 선지를 등록의무자·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기간(7일)·크기(7~30mm)·법인 등록방법(인감증명서 갈음)·분사무소 인장 특례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분사무소 인장 규정에서 본문(법인 인장)과 단서(대표자 보증 인장 가능)를 함께 확인해 '~로만' 단정 서술의 오류 포착
〈정답 ④〉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지만,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본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함
- 같은 항 단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 가능
- 따라서 분사무소 인장을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단서의 예외를 무시하게 되어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②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도 이 의무의 주체다.
- ③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크기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선지교정〉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되,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함정〉
- 분사무소 인장을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를 놓치게 된다 — 본문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함
- 변경등록기간 '7일'을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간인 10일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최초 등록시기는 '업무개시 전'이며 개시 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바꿔 낸 지문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