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철거명령,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고, 설치할 경우에만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명칭)의 문언에 대응시켜 확인
- ③은 성명표기 위반과 연락처 미표기를 구별해 벌칙 근거조문 유무를 따짐
- 나머지 선지는 제18조 각 항 및 제49조·제18조의2를 대입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하는 것은 등록증(신고확인서)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지 연락처가 아니다.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의 책임자)의 성명 표기를 요구할 뿐, 연락처 표기를 요구하지 않음
- 연락처 미표기에 대해서는 법령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성명 미표기 위반은 등록관청의 간판 철거명령 대상(제18조 제5항)일 뿐 과태료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18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 표기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옥외광고물 자체의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 ④ ○ 제18조 제2항을 위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간판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도 가능하다.
- ⑤ ○ 제18조의2 제3항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다.
〈선지교정〉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등록증(신고확인서)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으로부터 그 간판의 철거를 명령받을 수 있다.
〈함정〉
- 옥외광고물 설치를 '의무'로 서술하는 경우 틀린 것으로 봐야 한다 — 설치는 임의, 설치 시 성명표기만 의무
- 성명 표기의무(제18조 제3항)와 연락처 표기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 연락처 미표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성명·명칭 위반 간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철거명령·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