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절차적 요건(신고대상 기간, 6개월 제한과 예외, 전자문서 가부, 간판 철거시점, 등록증 반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고대상 여부는 '3개월 초과' 기준으로 먼저 판별한다
  • 6개월 초과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목록(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을 확인한다
  • 전자문서 가능 여부는 재개·기간변경신고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 간판 철거는 '지체없이'인지 '기간 내'인지를 구분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폐업사실 신고 후 간판 철거는 '지체없이' 해야 하는 것이지 '1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붙는 것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1(간판 철거) —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함
  • '1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 지체없이 이행하면 되는 즉시성 의무
  • 휴업신고 시에는 아예 간판 철거의무가 없다는 점과도 구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신고 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뿐이다(법 제21조 제1항). 2개월 휴업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단서). 취학은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재개신고와 같이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고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전에 반납받아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함정〉

  • 신고 대상 기간(3개월 초과)과 휴업 한도(6개월)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신고=3월 초과, 한도=6월로 고정해서 구분해야 한다.
  • 폐업신고 시 간판 철거를 '1개월 이내'처럼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체없이' 해야 하는 즉시 의무다.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혼동해 휴업 중에도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 간판 철거의무는 폐업신고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