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절차적 요건(신고대상 기간, 6개월 제한과 예외, 전자문서 가부, 간판 철거시점, 등록증 반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고대상 여부는 '3개월 초과' 기준으로 먼저 판별한다
- 6개월 초과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목록(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을 확인한다
- 전자문서 가능 여부는 재개·기간변경신고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 간판 철거는 '지체없이'인지 '기간 내'인지를 구분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④〉
폐업사실 신고 후 간판 철거는 '지체없이' 해야 하는 것이지 '1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붙는 것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1(간판 철거) —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함
- '1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 지체없이 이행하면 되는 즉시성 의무
- 휴업신고 시에는 아예 간판 철거의무가 없다는 점과도 구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고 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뿐이다(법 제21조 제1항). 2개월 휴업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②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단서). 취학은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③ ○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재개신고와 같이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고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 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전에 반납받아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함정〉
- 신고 대상 기간(3개월 초과)과 휴업 한도(6개월)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신고=3월 초과, 한도=6월로 고정해서 구분해야 한다.
- 폐업신고 시 간판 철거를 '1개월 이내'처럼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체없이' 해야 하는 즉시 의무다.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혼동해 휴업 중에도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 간판 철거의무는 폐업신고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