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개념, 유효기간 법정 기준, 업무처리상황 통지주기, 유효기간 내 이탈 거래 시 위약금 책임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은 법 제23조 제1항의 정의와 대조
  • ㄴ은 유효기간 법정 숫자(3개월)와 일치하는지 확인
  • ㄷ은 통지주기(2주일 1회) 수치 확인
  • ㄹ은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 위약금 지급 규정과 대조

〈정답

ㄱ은 전속중개계약의 정의 그대로이고, ㄷ은 통지주기 2주일 1회가 법정 기준과 일치한다. ㄹ은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의뢰인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지우는 규정 그대로다.

  • ㄱ - 법 제23조 제1항: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의 정의
  • ㄷ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시행령상 통지의무)
  • ㄹ -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중개보수 전액 상당)을 지급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당사자간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의 법정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선지교정〉

  •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의 법정 유효기간을 6개월로 착각하기 쉬운데, 원칙은 3개월이며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점만 예외로 기억해야 한다.
  •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위약금=중개보수 전액)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중개보수 50% 범위 내 비용지급)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례형에서 틀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