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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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서식)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재항목을 골라 개수를 세는 문제다. 서식별로 항목 유무가 다르고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도 얽혀 있어 암기 정확도를 시험한다.

  • 각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먼저 구분한다
  • 환경조건(일조량 등)처럼 [Ⅰ]주거·[Ⅱ]비주거 서식에만 있는 세부 확인사항을 토지 서식([Ⅲ])에서 제외한다
  • 관리주체의 유형은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토지에는 관리할 건물·구조물이 없어 [Ⅲ]서식 자체에 항목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 비선호시설·공법상 이용제한·입지조건처럼 [Ⅰ]주거·[Ⅲ]토지에 공통으로 있는 항목만 남겨 총 개수를 센다

〈정답

토지용 확인·설명서([Ⅲ]서식)에 실제로 들어가는 항목은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세 가지뿐이다. 나머지 두 항목은 서식 자체가 다르거나 항목이 없어 3개가 정답이다.

  •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기본 확인사항인데, [Ⅰ]주거용 서식과 [Ⅲ]토지 서식에만 있는 항목이라 토지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거래·이용제한사항)에 대응하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전 서식 공통 기재항목이다
  • 접근성 등 입지조건은 대상물건의 상태·입지에 관한 기본 확인사항으로 전 서식 공통이며, 토지 서식에도 도로와의 관계 등 입지조건 항목이 들어간다

〈함정〉

  •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Ⅰ]주거용·[Ⅱ]비주거용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이라 토지용[Ⅲ] 서식에는 애초에 항목이 없다 — 서식별로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개수를 더 많이 센다
  • 관리주체의 유형(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이는 건물·집합건물 관리를 전제로 하는 항목이라 토지 서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기본 확인사항이니 무조건 기재'라고 단순화하면 틀린다
  • 비선호시설을 세부 확인사항으로 오인해 기본/세부 구분을 헷갈리기 쉬운데,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