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보존, 서명·날인 주체, 필요적 기재사항,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 뒤섞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양식 강제성/보존기간/제재종류/기재사항/서명날인 주체)를 제26조와 제39조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보존기간은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으로 구별해서 대조
  • 제재 수준이 등록취소인지 업무정지인지 제39조 각 호로 확인
  • 서명·날인 주체는 제25조 제4항 준용 구조를 따라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해야 하고, 분사무소가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 주체가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이 제25조 제4항을 준용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은 확인·설명서와 같은 구조로 규율됨
  • 서명·날인 주체: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서명 또는 날인 아님)
  • 분사무소가 관여한 거래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 주체가 됨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표준서식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그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3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이므로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제8호)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는 시행령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함정〉

  • 보존기간을 확인·설명서의 3년과 뒤섞어 계약서도 3년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으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표준서식을 '사용 권장'이 아니라 '사용 의무'로 격상시켜 강제규정처럼 서술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보존의무 위반의 제재를 등록취소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업무정지(임의적) 사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