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① ㄱ-ㄴ-ㄷ
- ② ㄴ-ㄱ-ㄷ
- ③ ㄴ-ㄷ-ㄱ ✔
- ④ ㄷ-ㄱ-ㄴ
- ⑤ ㄷ-ㄴ-ㄱ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에 흩어진 세 가지 법정기간(자격증 반납 7일, 운영규정 승인 3개월, 보증 재설정·보전 15일)을 정확히 알고 크기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빈칸에 해당하는 절차와 기산점을 조문에서 확인해 정확한 일수를 특정한다
- 특정한 세 기간(7일·3개월·15일)의 길이를 비교해 긴 순으로 나열한다
- 나열한 순서(ㄴ-ㄷ-ㄱ)와 일치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③〉
자격취소 후 반납은 7일, 지정 후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손해배상 후 보증 재설정·보전은 15일 이내다. 길이를 비교하면 3개월(ㄴ) > 15일(ㄷ) > 7일(ㄱ) 순이라 ㄴ-ㄷ-ㄱ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항·시행규칙: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ㄱ=7일)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후 운영규정을 정해 3개월 이내 승인받아야 함(ㄴ=3개월) — note-1640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증에서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재가입·부족액 보전(ㄷ=15일) — note-1614
- 기간 크기 비교: 3개월(ㄴ) > 15일(ㄷ) > 7일(ㄱ), 따라서 긴 것부터 나열하면 ㄴ-ㄷ-ㄱ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7일)-ㄴ(3개월)-ㄷ(15일) 순으로는 긴 순서가 되지 않는다. 실제 길이는 3개월>15일>7일이라 이 순서는 틀렸다.
- ② ✕ ㄴ(3개월)이 가장 길다는 점은 맞지만, 그다음이 ㄱ(7일)이 아니라 ㄷ(15일)이어야 한다. 7일이 15일보다 짧으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 ④ ✕ 가장 짧은 ㄷ(15일)을 맨 앞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ㄴ(3개월)이 가장 길고 ㄷ은 중간이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 ⑤ ✕ ㄷ(15일)을 가장 긴 것으로 놓았지만 가장 긴 기간은 ㄴ(3개월)이다. 크기 순서가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ㄴ-ㄷ-ㄱ
- ② ✎ ㄴ-ㄷ-ㄱ
- ④ ✎ ㄴ-ㄷ-ㄱ
- ⑤ ✎ ㄴ-ㄷ-ㄱ
〈함정〉
- 7일·15일·3개월을 뒤섞어 외우면 순서형에서 바로 틀린다 — 반납류(7일)와 보증 재설정(15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운영규정 승인기간 3개월을 거래정보망 설치·운영기간 1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산점(지정받은 날)과 대상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