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의 성립요건·설정시기·설명시기·공탁금 회수제한을 하나씩 짚어 옳은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조문 원문의 시점·기간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시점 표현(개시 전/완성 시)과 기간(3년/5년)을 조문과 대조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서 '고의·과실 요건'과 '재산상 손해 한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제30조 제1항·제2항을 구분해 직접 중개행위책임과 장소제공책임을 나눠 본다.
〈정답 ⑤〉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법 제30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이는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제1항)와는 별개로, 명의·장소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해야 한다(법 제30조 제5항).
- ② ✕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또는 공탁)은 업무를 개시한 후가 아니라 개시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 ③ ✕ 제30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 ④ ✕ 공탁금 회수제한 기간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법 제30조 제4항).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함정〉
- 공탁금 회수제한 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낸 함정 — 제30조 제4항의 기간은 3년이다.
- 손해배상책임 설명 시기를 '중개개시(업무개시) 전'으로 바꿔 낸 함정 — 실제로는 중개완성 시 설명한다.
- 제30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처럼 서술한 함정 —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