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형벌 중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유사해 보이는 3년/3천만원 사유(직접거래·쌍방대리)를 섞어 구분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조·제12조·제13조·제19조 등)을 확인
  •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인용하는 제33조 범위(당시 1~4호)와 실제 선지의 행위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
  • 직접거래는 제33조 제6호에 해당해 인용 범위 밖이므로 1년/1천만원 사유가 아님을 확인

〈정답

직접거래는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들지 않는 별개 금지행위(당시 제33조 제6호)라서,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끌어오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규정
  • 제33조에서 1~4호는 매매 업, 무등록업자를 통한 중개의뢰·명의이용, 보수·실비 초과 수수, 거짓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고, 직접거래·쌍방대리는 제6호로 별도 규정
  • 제6호(직접거래·쌍방대리)는 제49조가 인용하는 범위 밖이므로 제49조의 1년/1천만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는 제48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제7조를 위반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였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제19조 위반으로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7호에 걸리는 사유였다.
  • 제12조를 위반해 이중으로 개설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3호 사유였다.
  •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5호 사유였다.

〈선지교정〉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정〉

  • 직접거래·쌍방대리(제33조 제6호)를 매매업·명의이용·보수초과·거짓언행 등(1~4호)과 같은 등급으로 오인하기 쉽다 — 제49조가 끌어오는 금지행위는 당시 기준 1~4호뿐이고 6호는 제48조의 3년/3천만원 사유였다.
  • 선지 대부분이 실제 1년/1천만원 사유로 나열되어 있어 '아닌 것'을 찾는 부정형 문제인데도, 직접거래를 무심코 같은 등급으로 넘기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3조도 제1항·제2항으로 항이 구분되는 등 자구가 정비되었다. 다만 1~4호의 범위와 직접거래·쌍방대리(현행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그 범위 밖이라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