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사유별로 정확히 연결하는 문항으로, 원칙인 등록관청 소관과 예외인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과 제3항(100만원 이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제5항의 부과기관 배분 규정에서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 예외 사유를 짚어내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임을 확인한다
- ④의 손해배상책임 설명 위반이 시·도지사 예외 사유(연수교육 미이수, 자격증 반납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등록관청 소관임을 도출한다
〈정답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그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 법 제51조 제3항 제5호: 손해배상책임 설명 및 관계 증서 사본·전자문서 교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법 제51조 제5항 제4호: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 시·도지사가 부과·징수권자인 경우는 연수교육 미이수(제2항 제5호의2)와 자격증 반납·사유서 위반(제3항 제6호) 두 가지뿐이므로 손해배상 설명 위반은 여기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51조 제3항 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②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며, 이 역시 제5항 제4호에 의해 등록관청이 부과·징수권자다.
- ③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3항 제2호 대상으로,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⑤ ○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제51조 제2항 제1호의5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선지교정〉
- ④ ✎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함정〉
-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인 과태료 사유는 연수교육 미이수와 자격증 반납·사유서 위반 두 가지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손해배상 설명 위반처럼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 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 소관이다.
- 자격증 반납 위반(시·도지사)과 등록증 반납 위반(등록관청)을 서로 뒤바꿔 헷갈리기 쉬운데, 이 문항의 ④는 그와 다른 손해배상 설명 위반 사례로 같은 함정 구조를 변형해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