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기·시간·면제사유를 구분해서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가 서로 다른 교육 종류의 요건을 뒤섞어 놓았다.

  • 선지별로 어떤 교육(실무/직무/연수)에 관한 서술인지부터 구분한다
  • 각 교육의 실시시기(사전 1년 이내 vs 2년마다)와 실시주체(시·도지사 vs 등록관청)를 대조한다
  • 면제사유(폐업·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면제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제1호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재등록 특례)

〈오답선지 해설〉

  •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일은 고용신고일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신고일이다.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수교육 통지시기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다. 1개월 전은 다른 통지기한과 혼동시킨 오답이다.
  •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3~4시간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의 시간이다.
  •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단서가 있다.

〈선지교정〉

  •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연수교육 통지시기 '2년 되기 2개월 전'을 1개월 전·7일 전 등으로 바꿔 출제 — 다른 통지기한과 헷갈리지 말 것
  • 실무교육(사전이수, 등록·신고 전 1년 이내)과 연수교육(사후, 실무교육 후 2년마다)의 시기·주체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교육시간 숫자(실무 28~32, 직무 3~4, 연수 12~16시간)를 서로 뒤섞어 제시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기준일을 '고용신고일'로 바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과 혼동시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