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의 교부·재교부·취소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자격증 교부 기간이라는 숫자 함정과 자격취소의 필요적 성격·판례상 대여 개념을 함께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자격증 교부·재교부·취소라는 세 절차로 분류
- 제5조의 교부 기간(1개월)과 선지의 '2개월'을 대조해 오류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결격사유·재교부 신청처·대여의 판례 개념·필요적 취소 여부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공고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2개월 이내로 늘려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시행규칙상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함(2개월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 자격증 재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자격증을 원래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한다(제5조 제3항).
- ④ ○ 판례상 자격증 대여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며 중개업무를 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⑤ ○ 제7조 제1항을 위반해 자기 성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필요적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해, 시·도지사는 재량 없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함정〉
- 자격증 교부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늘려 내는 함정 — 실제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시행규칙)임을 기억하면 거른다.
- 자기 성명 사용·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 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필요적 자격취소사유(제35조 제1항 제2호)다.
- 재교부 신청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접수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