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총회 보고의무, 지부·지회 신고기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자격을 섞어 옳은 것만 고르는 문제로, 협회 관련 산발적 세부규정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은 법 제41조상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규정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지부(시·도지사)와 지회(등록관청)의 신고기관을 뒤바꾸지 않았는지 대조
  • ㄷ·ㄹ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임 가능)와 자격(결격사유 유무)을 논점노트 규정과 대조

〈정답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 옳은 서술이고, 나머지는 신고기관·연임 가능 여부·자격 결격사유에서 각각 틀렸다.

  • 법 제41조 제2항: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감독을 위한 사후 보고 의무)

〈오답선지 해설〉

  •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신고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은 지부(시·도 단위)를 설치한 경우다.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위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금융·회계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상 이러한 현직 재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지교정〉

  •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함정〉

  • 지부와 지회의 신고기관을 헷갈려 서로 바꿔 씀 —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으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년을 '연임 불가'로 잘못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연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