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ㄱ ✔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총회 보고의무, 지부·지회 신고기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자격을 섞어 옳은 것만 고르는 문제로, 협회 관련 산발적 세부규정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은 법 제41조상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규정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지부(시·도지사)와 지회(등록관청)의 신고기관을 뒤바꾸지 않았는지 대조
- ㄷ·ㄹ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임 가능)와 자격(결격사유 유무)을 논점노트 규정과 대조
〈정답 ①〉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 옳은 서술이고, 나머지는 신고기관·연임 가능 여부·자격 결격사유에서 각각 틀렸다.
- 법 제41조 제2항: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감독을 위한 사후 보고 의무)
〈오답선지 해설〉
- ㄴ ✕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신고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은 지부(시·도 단위)를 설치한 경우다.
- ㄷ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위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금융·회계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상 이러한 현직 재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지교정〉
- ㄴ ✎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ㄷ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ㄹ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함정〉
- 지부와 지회의 신고기관을 헷갈려 서로 바꿔 씀 —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으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년을 '연임 불가'로 잘못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연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