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75만원, 乙: 50만원
  2. 甲: 75만원, 乙: 75만원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해설 보기

〈종합〉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무혐의처분은 제외하되 공소제기 후 무죄판결은 포함되며, 공동신고·배분합의 없으면 균등배분, 중복신고는 최초신고자만 인정된다는 계산원칙을 사례에 적용해 甲·乙 각각의 포상금 총액을 구하는 문항이다.

  • A~E 5건을 신고·고발자별로 분리해 각 건의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 vs 무혐의처분) 충족 여부를 먼저 판별한다
  • 무혐의처분(B)은 제외, 무죄판결(C)이라도 공소제기가 있었으므로 포함시킨다
  • D는 공동고발·배분합의 없음이므로 50만원을 균등배분(각 25만원)한다
  • E는 乙이 최초신고자이므로 乙에게만 50만원 지급, 甲은 0원 처리한다
  • 각 건의 금액을 甲과 乙별로 합산한다

〈정답

甲은 A건 50만원과 D건 25만원을 더해 75만원, 乙은 C건 50만원, D건 25만원, E건 50만원을 더해 125만원이 된다.

  • A: 부정등록자로 甲이 고발, 검사 공소제기 → 50만원 지급 대상, 甲 단독 신고이므로 甲에게 50만원
  • B: 부정등록자로 甲이 고발했으나 검사 무혐의처분 →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의 지급요건(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미충족, 0원
  • C: 부정등록자로 乙이 신고,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지만 검사가 이미 공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 → 50만원 전액 乙에게
  • D: 등록증 대여자를 甲·乙이 공동고발, 기소유예 처분 → 지급대상이지만 배분합의가 없으므로 50만원을 균등배분해 甲 25만원, 乙 25만원
  • E: 무등록중개업자를 乙이 먼저 신고하고 甲이 나중에 신고, 유죄판결로 지급대상 충족 → 동일사건 중복신고는 최초신고자인 乙에게만 50만원, 甲은 0원
  • 甲 합계: A 50만원 + D 25만원 = 75만원 / 乙 합계: C 50만원 + D 25만원 + E 50만원 = 125만원

〈함정〉

  • 무혐의처분(B건)까지 지급대상으로 계산해 甲의 금액을 과대산정하기 쉽다 — 공소제기·기소유예만 지급요건이고 무혐의는 제외된다
  • 공소제기 후 무죄판결(C건)을 무혐의처분과 혼동해 지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실수가 잦다 —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자체가 요건이므로 이후 무죄판결이 나도 지급된다
  • E건처럼 동일 위반자를 시차를 두고 중복신고한 경우, 후행신고자(甲)에게도 배분해 계산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 최초신고자(乙)에게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