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제도(공인중개사법 제36조)의 처분권자·대상·기간과 자격정지사유 7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자격취소 사유와 섞어 놓은 함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해당 행위가 자격정지사유 7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처분권자(시·도지사)와 대상(소속공인중개사)이 맞는지 확인한다
- 기간·가중감경 수치를 제36조와 시행규칙 기준과 대조한다
〈정답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26조 제2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자격정지사유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제4호)과 나란히 규정된 별도의 자격정지사유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제25조 제3항 위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것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다.
- ③ ✕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제36조 제1항의 7가지 사유에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④ ✕ 자격정지의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다. 등록관청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한다.
- ⑤ ✕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이므로, 가중하더라도 9개월이 될 수는 없다. 가중·감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상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함정〉
-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사유)을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과 혼동하기 쉽다 — 자격정지 7가지 사유에 실제로 열거된 문구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등 업무정지사유(개업공인중개사 대상)를 자격정지사유(소속공인중개사 대상)로 착각하기 쉽다 — 대상과 처분종류가 다름을 기준으로 거른다.
- 자격정지 처분권자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자격정지·자격취소는 항상 시·도지사가 처분권자다.
- 자격정지 최장기간 6개월을 넘는 가중수치(9개월)를 제시해 헷갈리게 한다 — 가중·감경해도 법정 상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