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제도(공인중개사법 제36조)의 처분권자·대상·기간과 자격정지사유 7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자격취소 사유와 섞어 놓은 함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해당 행위가 자격정지사유 7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처분권자(시·도지사)와 대상(소속공인중개사)이 맞는지 확인한다
  • 기간·가중감경 수치를 제36조와 시행규칙 기준과 대조한다

〈정답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26조 제2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자격정지사유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제4호)과 나란히 규정된 별도의 자격정지사유다.

〈오답선지 해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제25조 제3항 위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것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제36조 제1항의 7가지 사유에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자격정지의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다. 등록관청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한다.
  •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이므로, 가중하더라도 9개월이 될 수는 없다. 가중·감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상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함정〉

  •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사유)을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과 혼동하기 쉽다 — 자격정지 7가지 사유에 실제로 열거된 문구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등 업무정지사유(개업공인중개사 대상)를 자격정지사유(소속공인중개사 대상)로 착각하기 쉽다 — 대상과 처분종류가 다름을 기준으로 거른다.
  • 자격정지 처분권자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자격정지·자격취소는 항상 시·도지사가 처분권자다.
  • 자격정지 최장기간 6개월을 넘는 가중수치(9개월)를 제시해 헷갈리게 한다 — 가중·감경해도 법정 상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