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록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로 나뉘는데, 이 문항은 그 경계를 '누적 처분' 조합의 숫자로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 절대적 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
  •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합산→다시 업무정지·과태료: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 제10호)
  • 각 보기의 처분 횟수·종류를 두 기준에 대입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정

〈정답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ㄱ은 업무정지 2회 뒤 다시 업무정지 행위이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고, ㄷ은 업무정지 2회에 과태료 1회가 더 있어도 업무정지가 이미 2회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된다.

  • 제38조 제1항 제8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관청은 반드시 취소
  • ㄱ: 업무정지 2회 + 다시 업무정지 행위 → 제8호 요건 충족
  • ㄷ: 업무정지 2회, 과태료 1회가 있더라도 업무정지 횟수만으로 이미 2회 이상 충족 → 제8호 요건 충족(과태료는 무관)

〈오답선지 해설〉

  • 업무정지 1회, 과태료 2회로 합계 3회지만 업무정지가 2회에 못 미치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 제8호)가 아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라는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지만 발문의 '다시 한 행위'가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그 조건은 충족되나, 취소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과태료 3회 뒤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과태료 합산 3회 이상 후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에 해당하는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 제10호)일 뿐, 업무정지 2회 이상 요건(제1항 제8호)을 충족하지 못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

〈선지교정〉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정〉

  •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절대적, 제1항 제8호)와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다시 업무정지·과태료'(임의적, 제2항 제10호)를 숫자와 처분 종류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섞여 있어도 업무정지 횟수만 2회 이상이면 곧바로 절대적 취소사유이며, 과태료가 추가로 있어도 임의적 취소로 격하되지 않는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