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법정사유·처분권자·절차(보고기한·반납기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자격정지기간 중 행위의 범위(소속공인중개사 취업 포함)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35조의 사유·처분권자·기한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경우도 포함됨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는 자격취소사유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
  • 같은 호 괄호에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킴
  • 따라서 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것도 중개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자격취소 대상

〈오답선지 해설〉

  • 자격증 반납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취소사유이지만, 이 사유 자체에 별도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벌칙은 자격증 양도·대여 등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다.
  •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더라도 처분권자는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절차도 그 시·도지사가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서술 방향이 맞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한다는 절차상 협조 구조가 있어 단순히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는 서술만으로는 자격취소 절차의 핵심(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통보·요청)을 누락한 표현으로 옳지 않게 처리된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함정〉

  • 자격취소 처분권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처분권자와 반납처는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 보고기한 5일을 7일·10일 등으로 바꿔 묻는 숫자 함정.
  •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이 되는 것도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