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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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 사유를 암기하고 있는지, 제시된 5개 행위 중 몇 개가 대상인지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 제시된 5개 항목을 제47조 제1항 각 호(응시, 재교부 2종, 개설등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와 하나씩 대조
  • 휴업신고·자격증 최초교부처럼 조문에 없는 사유를 걸러내기
  • 남은 대상 항목 개수를 세어 선지 개수와 매칭

〈정답

제시된 5가지 사유 중 분사무소설치신고, 개설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신청 3가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5호: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수수료 납부 대상
  • 동조 제3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수수료 납부 대상
  • 동조 제4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수수료 납부 대상
  • 휴업신고, 자격증 최초교부는 제47조 열거사유에 없어 제외되므로 대상은 총 3개

〈함정〉

  • 휴업신고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47조는 개설등록·등록증재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분사무소확인서재교부·자격시험응시·자격증재교부 6가지만 열거하며 휴업·이전·인장변경 신고는 빠져 있다.
  •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재교부가 아니므로 제47조 제1항 제2호(자격증 재교부 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