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절차와 과태료 제재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신고 관련 절차 지식과 제재금액 매칭을 동시에 확인한다.

  • 신고의무자 원칙(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과 단독신고 규정을 선지별로 대입
  • ③은 요구자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한 조문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④는 신고내용 보완 요구 권한이 등록관청(신고관청)에 있는지 확인
  • ⑤는 거래대금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금액 기준(3천만원 이하)과 선지의 '취득세 3배' 기준을 대조

〈정답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취득세의 몇 배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 제6조를 위반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취득세의 3배 이하'라는 산정 기준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금액 형태이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는 실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한 경우(제28조 제3항)에 적용되는 별개 기준이다.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3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등록관청과 동일하게 다뤄지는 관할 행정청)은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으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절차의 취지이며,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구조상 보완 요구가 전제된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정〉

  • 거래대금 지급자료 미제출 제재를 취득세·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취득가액 10% 이하는 거짓 실거래가 신고에만 적용) 형태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는 정액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 신고 거부 시 단독신고 규정(제3조 제2항)과 개공 공동중개 시 일방 거부에 대한 준용(제4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