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절차와 과태료 제재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신고 관련 절차 지식과 제재금액 매칭을 동시에 확인한다.
- 신고의무자 원칙(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과 단독신고 규정을 선지별로 대입
- ③은 요구자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한 조문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④는 신고내용 보완 요구 권한이 등록관청(신고관청)에 있는지 확인
- ⑤는 거래대금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금액 기준(3천만원 이하)과 선지의 '취득세 3배' 기준을 대조
〈정답 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취득세의 몇 배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 제6조를 위반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취득세의 3배 이하'라는 산정 기준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금액 형태이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는 실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한 경우(제28조 제3항)에 적용되는 별개 기준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② ○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3조 제2항.
- ③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④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등록관청과 동일하게 다뤄지는 관할 행정청)은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으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절차의 취지이며,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구조상 보완 요구가 전제된다.
〈선지교정〉
- ⑤ ✎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정〉
- 거래대금 지급자료 미제출 제재를 취득세·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취득가액 10% 이하는 거짓 실거래가 신고에만 적용) 형태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는 정액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 신고 거부 시 단독신고 규정(제3조 제2항)과 개공 공동중개 시 일방 거부에 대한 준용(제4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