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 0원
  2. 75,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5. 225,000원
해설 보기

〈종합〉

같은 주택을 매매로 중개했을 때와 임대차로 중개했을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각각 계산해서 그 차액을 묻는 계산형 문제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을 월차임 환산배수로 정확히 산정하는지가 핵심 관문이다.

  • 매매 거래금액(6천만원)에 상한요율 0.5%를 적용해 매매 한도액을 구한다
  • 임대차는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환산해 5천만원 미만인지 판정한다
  •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 임대차 거래금액을 확정한다
  • 확정된 임대차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적용해 임대차 한도액을 구하고 매매 한도액과의 차이를 계산한다

〈정답

매매 중개보수 한도액은 3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액은 18만원이므로 그 차이는 12만원이다.

  • 매매: 거래금액 6천만원 × 상한요율 0.5% = 300,000원(일방 한도액)
  • 임대차: 먼저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100 = 4,500만원으로 환산 →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 재적용
  • 재환산: 1,500만원 + 30만원×70 = 1,500만원+2,100만원 = 3,600만원(임대차 거래금액)
  • 3,6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 적용 → 3,600만원×0.5% = 180,000원(일방 한도액)
  • 차이 =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오답선지 해설〉

  • 임대차 환산액을 100배 그대로(4,500만원×0.5%=225,000원) 써서 차이를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오답 값이다 — 70배 재적용을 빠뜨린 경우다.

〈함정〉

  • 임대차 거래금액을 월차임×100으로 한 번만 환산하고 끝내면 4,500만원이 되어 5천만원 미만 구간 요율은 맞게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100배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70배로 재환산해야 한다는 규칙을 놓치기 쉽다
  • 100배 환산과 70배 환산의 결과값이 둘 다 5천만원 미만 구간에 속해 요율은 같아도(0.5%) 거래금액 자체가 달라지므로(4,500만원 vs 3,600만원) 최종 한도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225,000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