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원 ✔
- ② 대중교통
- ③ 주차장
- ④ 교육시설
- ⑤ 도로와의 관계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인 '입지조건'란에 실제로 들어가는 세부 기재항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서식 암기형 문항이다.
-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구분을 먼저 떠올린다
-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며 그 항목이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로 구성됨을 확인한다
- 공원은 이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해 적는 항목으로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등이 이에 속한다
-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대중교통은 입지조건란의 기재항목이다.
- ③ ○ 주차장도 입지조건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다만 비주거용 서식에서는 주차장 유무가 세부 확인사항으로 다뤄지지 않는 등 서식별 차이가 있으니, 이 문항은 주거용 서식임을 확인하고 풀어야 한다.
- ④ ○ 교육시설 역시 입지조건란의 기재항목으로, 학교와의 거리 등을 조사해 적는다.
- ⑤ ○ 도로와의 관계는 입지조건란의 대표 항목으로, 진입도로 폭·포장상태 등을 확인해 기재한다.
〈선지교정〉
- ① ✎ 공원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입지조건 기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입지조건을 막연히 '주변 환경' 전반으로 넓게 생각해 공원·녹지 같은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로 서식상 한정되어 있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과 입지조건을 혼동하기 쉬운데,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고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점에서 범주 자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