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대중교통
  3. 주차장
  4. 교육시설
  5. 도로와의 관계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인 '입지조건'란에 실제로 들어가는 세부 기재항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서식 암기형 문항이다.

  •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구분을 먼저 떠올린다
  •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며 그 항목이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로 구성됨을 확인한다
  • 공원은 이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판단한다

〈정답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해 적는 항목으로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등이 이에 속한다
  •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대중교통은 입지조건란의 기재항목이다.
  • 주차장도 입지조건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다만 비주거용 서식에서는 주차장 유무가 세부 확인사항으로 다뤄지지 않는 등 서식별 차이가 있으니, 이 문항은 주거용 서식임을 확인하고 풀어야 한다.
  • 교육시설 역시 입지조건란의 기재항목으로, 학교와의 거리 등을 조사해 적는다.
  • 도로와의 관계는 입지조건란의 대표 항목으로, 진입도로 폭·포장상태 등을 확인해 기재한다.

〈선지교정〉

  • 공원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입지조건 기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입지조건을 막연히 '주변 환경' 전반으로 넓게 생각해 공원·녹지 같은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로 서식상 한정되어 있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과 입지조건을 혼동하기 쉬운데,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고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점에서 범주 자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