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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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행령상 요건(법인형태·자본금·대표자 자격·임원구성·실무교육·사무소확보) 5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자본금, 비율)와 대상 범위(전원/1인, 포함/제외)가 바뀐 부분을 잡아낸다
〈정답 ④〉
법인이 상법상 회사 형태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상법상 회사인 경우도 이 자본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사무소 확보 요건에 면적 기준(100㎡ 이상)은 없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된다.
- ②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 ③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그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애초에 법인 등록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요건을 갖춰도 등록할 수 없다.
- 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2분의 1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할 것
- ②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③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함정〉
- 임원·사원 비율을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인데 대표자를 포함하거나 비율을 2분의 1로 바꿔 내는 함정 — '제외·3분의 1'로 고정 기억
-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과 섞어 자본금만 맞추면 등록 가능한 것처럼 묻는 함정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라 항상 등록 불가
- 실무교육 대상·명칭을 예방교육·직무교육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대상은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의 '실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