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어진 보증금·월차임으로 환산보증금을 따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각종 보호 규정(갱신요구권 기간상한, 차임증액 한도, 연체 해지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갱신거절사유)을 옳게 서술했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주택임대차의 수치(2년, 2기 등)와 헷갈리게 만든 오답이 대부분이다.

  •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5,000만원 + 월차임 100만원×100 = 1억 5,000만원으로 서울 지역 한도(9억원) 이내여서 법 전면 적용
  • 각 선지의 수치·기간을 상가임대차법 조문상 수치(전체기간 10년, 차임연체 3기, 증액한도 5%)와 대조
  • 최우선변제금액은 대통령령상 지역별·구간별 기준이므로 문항에 제시된 계산 근거 없이 단정한 선지는 오류로 판정

〈정답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정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이 사유는 건물의 '전부' 전대이든 '일부' 전대이든 모두 거절사유에 포함되므로, 전부를 전대한 경우도 당연히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2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차임증액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비율(5%)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1조 제1항 단서). 월차임 1백만원의 5%는 5만원이므로, 1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서술은 한도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발생한다(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월차임이 1백만원이므로 3기는 3백만원이며, 2백만원은 아직 3기에 이르지 못한 금액이다.
  •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기준액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정해지는 것이며(제14조), 문항에 그 구체적 기준액이나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천 5백만원이라는 특정 액수를 단정할 근거가 없다.

〈함정〉

  • 차임연체 해지·갱신거절 기준을 주택임대차의 '2기'로 착각하기 쉽다. 상가건물임대차는 '3기'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전체 임대차기간 상한을 주택의 '4년(1회 갱신)'이나 임의의 짧은 기간(2년 등)으로 혼동하기 쉽다. 상가는 최초기간 포함 10년이다.
  • 차임증액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5%)을 놓치고 임의의 금액을 대입하면 오답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