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 대리행위 범위, 직접출석 의무, 대리권 증명 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등록 관할과 대리권 범위(7가지)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등록 주체 자격(개설등록 여부)부터 확인
  • 등록 관할 지방법원장 요건 검토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포함되는 행위와 포함되지 않는 행위(항고 등) 구분
  • 직접출석 의무와 대리권 증명방법 관련 진술 검토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아닌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대상이 아니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 규칙에서 정한 행위로 한정되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등록증 사본은 한 번 제출로 영구히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대리권을 증명해야 한다.

〈함정〉

  • 직접출석 의무를 '중개보조원 대리출석 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본인이 매각장소·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없는 매각기일변경신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함정 — 규칙이 정한 7가지 행위만 대리권 범위임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