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명의로 넘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다. 계약명의신탁과 헷갈리기 쉬운 소유권 귀속·구제수단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계약당사자가 신탁자 甲 본인인지 수탁자 丙인지부터 확인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형을 확정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으로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의 효력을 판단한다
  • 매매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소유권 복귀 지점을 구분해 신탁자의 구제수단을 도출한다

〈정답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만 무효이지 매매계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甲은 이 매매계약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무효 효과가 미치지 않아 그대로 유효하다
  • 계약당사자인 甲은 그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도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유형이다. 여기서는 甲이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당사자는 甲이고,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결과 소유권은 애초에 丙에게 넘어가지 않고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는다(복귀).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이 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구조는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의 결론이다. 이 사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제받는다.

〈선지교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은 乙에게 그대로 남는다.
  •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혼동하면 소유권 귀속(매도인 복귀 vs 수탁자 취득)과 신탁자의 구제수단(대위 말소청구 vs 부당이득반환청구)이 뒤바뀐다 —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신탁자 본인인지 수탁자인지)로 유형을 먼저 가려야 한다
  •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만 무효라는 점과 매도인-신탁자 간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④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