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과 임대차 규율(서면계약·기간 간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전용허가 농지의 처분의무를 두루 확인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 ①의 '부부 각각 1천㎡'가 세대원 전부 합산 상한 규정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임대차 서면계약 원칙, 농취증 발급 면제사유(합병), 임대차기간 간주(3년), 전용허가 농지 처분의무(2년) 조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부부가 각각 1천㎡씩 가질 수 있는 개인별 규제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해 총 1천㎡ 미만으로 묶는 세대 단위 총량 규제다.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출제 당시 기준)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여가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이때 소유상한은 시행령에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해 총 1천㎡ 미만으로 정한다.
- 부부는 같은 세대에 속하므로 각자 별도로 1천㎡씩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및 세대원)의 소유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출제 당시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임대차·사용대(현행 사용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과 농지 인도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③ ○ 출제 당시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로 명시한다. 상속·공유농지 분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면제사유였다.
- ④ ○ 출제 당시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했고, 이때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임차인은 3년 미만 기간도 주장 가능).
- ⑤ ○ 출제 당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전용허가(제6조 제2항 제7호)를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한다.
〈선지교정〉
- ① ✎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총 1천㎡ 미만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함정〉
- 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을 '세대원 개인별 1천㎡'로 오해하기 쉬운데, 세대원 전부의 소유면적을 합산한 총량 규제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임대차 허용 예외사유(질병·징집·취학·공직취임 등, 기간 미정 시 3년 간주)와 60세 이상 자경 5년 초과 요건(소유기간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현행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유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주말·체험영농은 이 조건에서 제외). 제23조 임대차 허용사유도 항호가 재배열되어 60세 이상 자경 요건(현행 제4호)·주말체험영농 임대(현행 제5호·제5호의2, 3년 이상 소유 요건 추가)·이모작 임대(현행 제8호)·수급안정 목적 임대(현행 제9호) 등이 정비되었으며, '사용대(使用貸)'라는 용어는 '무상사용'으로 변경되었다. 제10조 처분의무 조항에도 이농자·전용협의 관련 처분사유(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의2·제5호의3)가 신설되었다. 다만 정답을 가르는 세대원 합산 1천㎡ 규정(시행령)은 출제 당시와 현행이 동일하므로 정오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