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시 신고·허가 특례를 다루는 문항으로, 외국인등의 정의와 취득원인별 신고기간(계약 60일·계약 외 원인 및 계속보유 변경 6개월) 숫자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외국인등' 정의 해당 여부와 신고기간 숫자를 각각 대조한다.
  • 계약(60일) vs 계약 외 원인·계속보유 변경(6개월)의 기간 구분을 기준으로 오답 선지를 걸러낸다.
  •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중복신고 요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외국인등의 정의 중 '법인 또는 단체'는 사원·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외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한다는 정의 규정 그대로다.

  • 외국인등 정의 각 목 중 하나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다.
  • 여기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사원·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단체는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다. 30일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매매계약 신고기간과 혼동한 숫자다.
  •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다. 60일은 계약 취득의 신고기간이므로 계약 외 원인 신고기간과 바꿔치기된 것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중신고를 강제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선지교정〉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함정〉

  • 계약 취득 신고기간 60일을 부동산거래신고법의 30일과 혼동하기 쉽다 — 계약은 60일로 고정.
  • 계약 외 원인(상속·경매·합병 등) 취득과 계속보유 변경 신고는 모두 6개월인데, 이를 계약 신고기간인 60일과 뒤섞어 낸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했으면 외국인토지법상 취득신고는 중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