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 ① 2천만
- ② 2억
- ③ 2억 2천만
- ④ 2억 2천 5백만
- ⑤ 2억 3천만 ✔
해설 보기
〈종합〉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액의 하한을 계산하는 문제다.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이라는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보증액 산출: 최저매각가격 × 1/10
- 신고자격 금액 산출: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
- 해당 금액을 '넘는' 금액이 정답임을 확인
〈정답 ⑤〉
보증액은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 2억5천만원에서 이를 뺀 2억3천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신고해야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이 인정된다.
- 보증액 = 최저매각가격(2억원) × 1/10 = 2천만원
- 신고자격 금액 = 최고가매수신고액(2억5천만원) - 보증액(2천만원) = 2억3천만원
- 차순위매수신고는 이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해야 유효하므로 빈칸은 2억3천만원
〈함정〉
- 보증액을 더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빼는' 방향이다.
- '넘는 금액'이라는 초과 요건을 '이상'으로 오해해 경계값(2억3천만원 그 자체)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