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결격사유(제10조)와 등록취소(제38조), 등록증 교부 절차를 뒤섞어 옳고 틀림을 가리는 문항이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격기간·기산점 숫자를 서로 바꿔치기한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①·②는 제10조 제5호(집행유예)·제4호(실형)의 결격기간과 기산점을 각각 대입해 등록 가능 여부를 계산한다
- ③은 이중등록이 제38조 제1항 절대적 취소사유(제4호)인지 확인한다
- ④는 법인 해산이 제38조 제1항 제1호 절대적 취소사유인지 확인한다
- ⑤은 등록증 교부 관련 협회 통보 규정의 존재 여부를 점검한다
〈정답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집행 종료 후 2년만 경과했으므로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실형의 결격: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미경과자는 결격(제10조 제1항)
- 2년 경과는 3년에 미달 —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집행유예(당시 기준 유예기간 중만 결격)와 실형(종료 후 3년)의 기간 차이가 이 문항의 비교 축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였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그대로 해소되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로,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로, 등록관청은 반드시 그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선지교정〉
- ② ✎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함정〉
- 실형(집행 종료 후 3년)과 집행유예(출제 당시: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의 결격 기간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현행법은 집행유예도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결격으로 개정되어 있어, 당시 기출(①=등록 가능)과 현행 결론이 다르다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집행유예의 결격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로 확대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으로는 ①도 유예기간 종료 직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으로 ①이 옳고 ②가 정답(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