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이중등록·이중소속 금지의 성립 요건(관할 불문)과 벌칙 형량을 보기 4개로 나눠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ㄱ·ㄴ은 관할 동일/상이 사례를 제12조 제1항의 '이중으로 등록' 문언에 그대로 대입해 판별
  • ㄷ은 이중소속 금지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범위(중개보조원 포함)를 확인
  • ㄹ은 이중등록·이중소속 위반 벌칙(1년/1천만원)을 무등록중개 벌칙(3년/3천만원)과 구분해 확인

〈정답

ㄱ~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중등록은 관할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 제12조 제1항은 '이중으로' 개설등록하는 것 자체를 금지 — 같은 관할(A군→A군)이든 다른 관할(B군→C군)이든 구분하지 않음
  • 제12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소속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포함되고, 이들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도 금지됨
  • 제12조 위반(이중등록·이중소속)에 대한 벌칙은 무등록중개(제48조, 3년/3천만원)와 달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선지 해설〉

  • 이중등록 금지는 등록 관청의 관할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지 않는다. B군에서 개설등록한 자가 C군에서 다시 등록해도 '이중으로' 개설등록한 것이므로 제12조 제1항 위반이다.
  • 제12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甲의 중개보조원이 乙 법인의 사원이 되는 것도 이중소속에 해당해 금지된다.
  • 이중등록·이중소속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48조의 무등록중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와 구별되는 별도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함정〉

  • '같은 관할이면 이중등록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12조 제1항은 관할과 무관하게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 이중소속 금지의 대상을 소속공인중개사로만 좁게 생각하면 ㄷ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돼 법인 사원이 될 수 없다
  • 이중등록·이중소속 벌칙(1년/1천만원)을 무등록중개 벌칙(3년/3천만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