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재등록자 처분, 결격사유, 겸직금지, 처벌대상, 중개대상물)을 폭넓게 훑는 종합형 문제로, 각 조문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①은 제40조 제4항의 '폐업기간·폐업사유 고려' 규정과 대조한다
  • ②는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벌금 기준(300만원 이상)과 비교한다
  • ③은 제12조 제2항 겸직금지가 휴업 여부와 무관함을 확인한다
  • ④는 처벌 대상이 무자격 중개행위자인지 의뢰인인지 구분한다
  • ⑤는 권리제한과 중개대상물성이 무관함을 확인한다

〈정답

유치권 같은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물건의 처분권을 제한할 뿐, 물건 자체가 토지·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얼마든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상 건축물은 등기 여부·권리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대상물에 해당함
  • 가압류·유치권·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제한'이 붙어 있어도 물건의 법적 성질(토지·건축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물성은 그대로 유지됨
  • 판례도 이러한 제한물권·공법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의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때는 그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이 되는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다(제10조 제1항 제11호). 200만원 벌금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결격사유 없는 상태여야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휴업 중이라고 해서 이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처벌 대상은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자)이지, 그에게 의뢰한 상대방이 아니다.

〈선지교정〉

  •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정〉

  • 가압류·유치권 등 권리의 제한이 붙은 부동산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쉽다
  • 이 법 위반 벌금 결격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착각하는 함정
  • 폐업 전 위반행위 처분 시 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