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과 이전신고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의 설치 장소·절차·책임자 요건과 관할 외 이전신고 상대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기준(제13조)과 이전신고(제20조)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지역이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인지 확인해 ②의 오류를 찾음

〈정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시·군·구별로 1개소만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지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이며, 시·군·구별로 1개소만 설치 가능 - 시행령상 설치기준(논점노트 note-1625)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그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요건은 시설물 확보이지 소유권 보유가 아니므로, 임차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두는데, 이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전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선지교정〉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함정〉

  • 분사무소 개수·지역 제한을 '시·도별 1개소'로 잘못 외우거나,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도 설치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정확히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시·군·구별 1개소'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이 가능한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책임자 요건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