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과 이전신고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의 설치 장소·절차·책임자 요건과 관할 외 이전신고 상대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기준(제13조)과 이전신고(제20조)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지역이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인지 확인해 ②의 오류를 찾음
〈정답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시·군·구별로 1개소만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지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이며, 시·군·구별로 1개소만 설치 가능 - 시행령상 설치기준(논점노트 note-1625)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그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요건은 시설물 확보이지 소유권 보유가 아니므로, 임차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두는데, 이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④ ○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전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선지교정〉
- ②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함정〉
- 분사무소 개수·지역 제한을 '시·도별 1개소'로 잘못 외우거나,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도 설치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정확히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시·군·구별 1개소'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이 가능한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책임자 요건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