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의 고용신고·종료신고의 시기와 절차, 신고 시 첨부·확인사항을 세부 조문 숫자와 함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종료 후 10일), 교육 종류(소공=실무, 중개보조원=직무), 전자문서 가능 여부, 자격확인 요청 주체 등을 뒤섞어 오답을 유도한다.
- 선지별로 시행규칙상 신고 시기·절차 규정과 대조한다
- 고용신고와 종료신고의 기한을 구분해 확인한다
- 교육 종류를 고용인 유형별로 구분해 대조한다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허용된다
- 고용신고 자체가 문서 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 지위이므로 자격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니다.
- ③ ✕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다. 실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은 그보다 간단한 직무교육 대상이다.
- ④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30일은 고용신고 시기나 다른 신고기간과 혼동시키기 위한 오답이다.
- ⑤ ✕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결격사유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②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한 10일을 30일·1월 등으로 바꿔 놓아 고용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와 혼동시키는 함정
- 중개보조원의 사전교육을 실무교육으로 바꿔치기해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와 중개보조원(직무교육)의 구분을 흐리는 함정
- 외국인 고용신고 첨부서류를 '자격증명서류'로 바꿔 결격사유 부존재 증명서류와 혼동시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