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의 고용신고·종료신고의 시기와 절차, 신고 시 첨부·확인사항을 세부 조문 숫자와 함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종료 후 10일), 교육 종류(소공=실무, 중개보조원=직무), 전자문서 가능 여부, 자격확인 요청 주체 등을 뒤섞어 오답을 유도한다.

  • 선지별로 시행규칙상 신고 시기·절차 규정과 대조한다
  • 고용신고와 종료신고의 기한을 구분해 확인한다
  • 교육 종류를 고용인 유형별로 구분해 대조한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허용된다
  • 고용신고 자체가 문서 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 지위이므로 자격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다. 실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은 그보다 간단한 직무교육 대상이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30일은 고용신고 시기나 다른 신고기간과 혼동시키기 위한 오답이다.
  •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결격사유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한 10일을 30일·1월 등으로 바꿔 놓아 고용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와 혼동시키는 함정
  • 중개보조원의 사전교육을 실무교육으로 바꿔치기해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와 중개보조원(직무교육)의 구분을 흐리는 함정
  • 외국인 고용신고 첨부서류를 '자격증명서류'로 바꿔 결격사유 부존재 증명서류와 혼동시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