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 주택의 임대관리
  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확히 골라내는 문항이다. 허용 업무의 '대상'을 토지 등으로 바꿔 함정을 파는 전형적 출제 방식이다.

  •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주거이전 부수용역)를 하나씩 대조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됨을 확인해 토지 분양대행을 걸러냄

〈정답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허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행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행 대상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 - 토지는 열거되지 않음
  • 분양대행이든 관리대행이든 대상은 항상 주택·상업용 건축물뿐, 토지·주택용지는 제외
  • 법 제14조 제1항은 열거된 업무 외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토지 분양대행은 허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은 제14조 제1항 제1호가 명시한 겸업 허용 업무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업무로 겸업이 가능하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업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겸업이 허용된다.

〈선지교정〉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함정〉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대상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서 '토지·주택용지'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토지는 두 업무 모두에서 제외된다.
  • 경영기법 제공은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일반 중개의뢰인 대상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