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 변경등록기간, 법인의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록의무자·등록시기·등록방법·특례 규정 중 무엇을 묻는지 구분
- 시행규칙 제9조 각 항의 요건(변경등록 7일,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 개설등록신청과 병행 가능)과 대조하여 정오 판정
〈정답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 포함)해야 함
- 이 등록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 대상(소속공인중개사 위반은 자격정지로 별도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법 제16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를 하는 이상 반드시 인장을 등록하고 그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의무가 없는 건 단순 보조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이다.
- ③ ✕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 주된 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대표자 보증 인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 규정과 정반대다.
- ⑤ ✕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이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되는 임의적 방법이다.
〈선지교정〉
- ①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함정〉
- 등록의무자를 중개보조원까지 넓혀 놓은 함정 —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뿐이고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다.
-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처럼 뒤집어 놓은 함정.
- 법인 인장의 인감증명서 갈음 규정과 분사무소의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를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주된 사무소는 법인 인장, 분사무소만 대표자 보증 인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