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 변경등록기간, 법인의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록의무자·등록시기·등록방법·특례 규정 중 무엇을 묻는지 구분
  • 시행규칙 제9조 각 항의 요건(변경등록 7일,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 개설등록신청과 병행 가능)과 대조하여 정오 판정

〈정답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 포함)해야 함
  • 이 등록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 대상(소속공인중개사 위반은 자격정지로 별도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법 제16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를 하는 이상 반드시 인장을 등록하고 그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의무가 없는 건 단순 보조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이다.
  •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 주된 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대표자 보증 인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 규정과 정반대다.
  •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이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되는 임의적 방법이다.

〈선지교정〉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함정〉

  • 등록의무자를 중개보조원까지 넓혀 놓은 함정 —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뿐이고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다.
  •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처럼 뒤집어 놓은 함정.
  • 법인 인장의 인감증명서 갈음 규정과 분사무소의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를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주된 사무소는 법인 인장, 분사무소만 대표자 보증 인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