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게시의무, 표시·광고 규제, 포상금 제도, 이중등록금지를 한 문제에 묶어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 열거를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 영역(게시의무·표시광고·포상금·이중등록)을 구분해 놓고 하나씩 대응 조문에 맞춰 검토
  • 포상금 선지는 법 제46조 제1항의 열거 대상 6가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확인 — 명칭 미명시는 그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정답으로 특정

〈정답

포상금 지급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제18조의2 제3항 위반)를 신고한 자다. 중개사무소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이와 별개의 명시사항 위반일 뿐, 그 자체로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가 아니다.

  • 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 —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자체를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 명칭 미명시는 제18조의2 제1항(명시사항)의 문제이고, 제46조가 열거한 6가지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비개공 표시·광고, 시세교란·단체구성, 업무방해)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게시의무 대상에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포함된다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상 게시사항.
  •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신고확인서) 원본을 그 분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법 제18조의2 제3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명칭 미명시 광고를 비개공 표시·광고 금지 위반과 혼동해 포상금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포상금 대상은 제18조의2 제3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표시·광고) 위반이지 제1항의 명시사항 누락이 아니다.
  • 게시서류를 사본으로 바꿔 내는 함정과 달리 이 문항은 게시대상 종류 자체(자격증·신고필증 원본)는 그대로 맞게 서술돼 있으므로 ①②를 오답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