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게시의무, 표시·광고 규제, 포상금 제도, 이중등록금지를 한 문제에 묶어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 열거를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 영역(게시의무·표시광고·포상금·이중등록)을 구분해 놓고 하나씩 대응 조문에 맞춰 검토
- 포상금 선지는 법 제46조 제1항의 열거 대상 6가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확인 — 명칭 미명시는 그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정답으로 특정
〈정답 ④〉
포상금 지급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제18조의2 제3항 위반)를 신고한 자다. 중개사무소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이와 별개의 명시사항 위반일 뿐, 그 자체로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가 아니다.
- 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 —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자체를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 명칭 미명시는 제18조의2 제1항(명시사항)의 문제이고, 제46조가 열거한 6가지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비개공 표시·광고, 시세교란·단체구성, 업무방해)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게시의무 대상에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포함된다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상 게시사항.
- ② ○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신고확인서) 원본을 그 분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 ○ 법 제18조의2 제3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선지교정〉
- ④ ✎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명칭 미명시 광고를 비개공 표시·광고 금지 위반과 혼동해 포상금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포상금 대상은 제18조의2 제3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표시·광고) 위반이지 제1항의 명시사항 누락이 아니다.
- 게시서류를 사본으로 바꿔 내는 함정과 달리 이 문항은 게시대상 종류 자체(자격증·신고필증 원본)는 그대로 맞게 서술돼 있으므로 ①②를 오답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