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신고기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체계로 관리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선지별로 이전신고 규정(제20조)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신고확인서를 받는 존재라는 점에 착안해 첨부서류 선지를 검토한다
- 이전 전 사유의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후 등록관청'이라는 원칙을 확인한다
〈정답 ③〉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첨부할 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첨부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체계로 관리 — 개설등록 시 등록증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주된 사무소)에게 발급되고, 분사무소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서'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취지)
- 따라서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고 한 것이 틀린 부분
- 반면 나머지 선지는 모두 제20조의 이전신고 규정(10일 이내 신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통보의무, 이전후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관할)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 ②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개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선지교정〉
- ③ ✎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함정〉
- 행정처분 관할을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은 언제나 이전후 등록관청이 처분권을 갖는다고 정한다
- 등록증과 신고확인서를 혼동하는 함정 — 법인의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대한 것이고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로 관리된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