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신고기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체계로 관리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선지별로 이전신고 규정(제20조)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신고확인서를 받는 존재라는 점에 착안해 첨부서류 선지를 검토한다
  • 이전 전 사유의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후 등록관청'이라는 원칙을 확인한다

〈정답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첨부할 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첨부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체계로 관리 — 개설등록 시 등록증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주된 사무소)에게 발급되고, 분사무소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서'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취지)
  • 따라서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고 한 것이 틀린 부분
  • 반면 나머지 선지는 모두 제20조의 이전신고 규정(10일 이내 신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통보의무, 이전후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관할)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개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선지교정〉

  •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함정〉

  • 행정처분 관할을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은 언제나 이전후 등록관청이 처분권을 갖는다고 정한다
  • 등록증과 신고확인서를 혼동하는 함정 — 법인의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대한 것이고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로 관리된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