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
-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의 성질(의무 없음, 다수 의뢰 가능)을 전속중개계약과 대비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말하는 표준서식·서면·정보공개·통지 의무를 일반중개계약 규정(법 제22조)과 대조
- 의무가 있는 것은 전속중개계약 쪽 규정을 잘못 가져온 것인지 확인
- 다수 의뢰 가능성이라는 일반중개계약의 본질적 성질을 확인해 정답 선지 판별
〈정답 ②〉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지 않는 계약이라, 중개의뢰인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의뢰인을 1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지 않는 구조임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거래성사를 도모하는 계약 형태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표준서식(별지 제14호) 사용은 권장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 표준서식 사용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 ③ ✕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은 법 제22조에서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는다. 서면 계약이 의무인 것은 전속중개계약이다.
- ④ ✕ 법 제22조 제4호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일반중개계약서 기재 요청 대상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항의 기재도 요청할 수 있다.
- 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일반중개계약에는 그런 공개 의무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함정〉
- 일반중개계약서에도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표준서식 의무·정보공개 의무·처리상황 통지 의무는 모두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규정이다.
- 법 제22조 제4호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요청 대상으로 명시돼 있음을 놓치면 ④를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