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 분사무소의 폐업
.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1. ㄴ,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중 어떤 것이 '사전 신고'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의 신고사항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

  • 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신고대상(3개월 초과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응
  •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초과 휴업의 '허용' 요건일 뿐 신고의무 배제 사유가 아님을 구분
  • 분사무소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대상에 포함됨을 확인

〈정답

3개월 초과 휴업, 휴업기간 변경, 분사무소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모두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네 가지 모두 신고대상이므로 정답은 ㄱ·ㄴ·ㄷ·ㄹ 전부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폐업·재개, 휴업기간 변경 모두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 대상
  • 질병요양은 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6개월 초과 휴업의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6개월 초과 휴업이라도 신고 자체는 당연히 필요(신고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가 가능하므로 분사무소만의 폐업도 신고대상
  •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도 제1항 후단·전단에 명시된 신고사항

〈오답선지 해설〉

  •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이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고 없이 임의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뿐 아니라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분사무소만 폐업하는 경우 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 신고하고 휴업했던 중개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재개신고 시 첨부서류는 없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함정〉

  •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대상이라는 점에서 ㄱ의 '6개월 초과'를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6개월 초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질병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는 것일 뿐, 신고의무 자체와는 별개다.
  • 재개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첨부서류·방식의 문제일 뿐 신고의무는 그대로 있다.
  • 분사무소 폐업을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폐업과 별개로 취급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법인은 분사무소별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