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과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벌칙 수치, 철거명령권, 표기 주체(대표자 vs 책임자), 명칭위반의 효과(등록취소 여부) 등을 하나씩 조문에 대응시켜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제49조제1항제6호)을 확인해 수치를 대조한다
  • 철거명령·대집행 관련 제18조제5항을 확인해 등록관청의 권한 유무를 판단한다
  • 분사무소 성명표기 대상이 대표자인지 책임자인지 제18조제3항으로 확인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가 의무인지 제18조제3항의 문언(설치하는 경우)으로 판단한다
  • 명칭 문자 미사용의 효과를 제18조제5항(철거명령) 및 등록취소사유 규정과 대조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제18조제2항 위반이고, 그 벌칙은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8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제49조제1항제6호: 위 금지를 위반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3년/3천만원 벌칙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제18조제5항은 등록관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은 제2항 위반이므로 철거명령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도 가능하다.
  • 제18조제3항 괄호 규정상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법인 본사무소라면 대표자 성명이 맞지만 분사무소는 다르다.
  • 제18조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고 정할 뿐, 옥외광고물 자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선택 사항이고, 설치했을 때만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명칭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무소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의 간판 철거명령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무자격자 명칭사용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해하기 쉽다 — 명칭·표시광고 위반은 1년/1천만원(제49조)이다
  • 법인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성명표기를 본사무소와 같은 '대표자'로 착각하기 쉽다 —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상 '책임자'다
  •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를 의무로 오해하기 쉽다 — 설치는 임의이고 설치할 때만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