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②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
-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핵심 규율 — 표준서식, 유효기간(3월), 보존의무, 정보공개 시한(7일)과 통지주기(2주), 공개대상 항목을 한 문항에 섞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숫자(3월, 7일, 2주, 3년)를 대상별로 분리해 짝을 맞춘다
- ④의 '2주 내 공개'가 실제로는 문서통지 주기 규정과 혼동된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시한은 '체결 후 7일 이내'다. '2주 내'라는 기간은 정보공개 시한이 아니라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는 주기(2주에 1회 이상)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 의무,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
- 시행령상 정보공개 시한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2주는 업무처리상황 문서통지 주기에 해당
- 선지는 공개 시한을 '2주 내'로 서술하여 통지주기와 공개시한을 혼동시킨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서식이 강제된다.
- ②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 시행령 제20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6개월만에 폐기했다면 이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⑤ ○ 공개대상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이 포함된다 —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선지교정〉
- ④ ✎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함정〉
- 정보공개 시한(체결 후 7일 이내)과 업무처리상황 문서통지 주기(2주에 1회 이상)를 뒤섞어 놓은 함정 — 숫자와 대상을 짝지어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3년 미달 보존)을 단순한 훈시규정 위반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