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2.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핵심 규율 — 표준서식, 유효기간(3월), 보존의무, 정보공개 시한(7일)과 통지주기(2주), 공개대상 항목을 한 문항에 섞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숫자(3월, 7일, 2주, 3년)를 대상별로 분리해 짝을 맞춘다
  • ④의 '2주 내 공개'가 실제로는 문서통지 주기 규정과 혼동된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시한은 '체결 후 7일 이내'다. '2주 내'라는 기간은 정보공개 시한이 아니라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는 주기(2주에 1회 이상)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 의무,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
  • 시행령상 정보공개 시한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2주는 업무처리상황 문서통지 주기에 해당
  • 선지는 공개 시한을 '2주 내'로 서술하여 통지주기와 공개시한을 혼동시킨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서식이 강제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 시행령 제20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6개월만에 폐기했다면 이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공개대상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이 포함된다 —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선지교정〉

  •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함정〉

  • 정보공개 시한(체결 후 7일 이내)과 업무처리상황 문서통지 주기(2주에 1회 이상)를 뒤섞어 놓은 함정 — 숫자와 대상을 짝지어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3년 미달 보존)을 단순한 훈시규정 위반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