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개시·매각방법·항고·취하 관련 조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해 정오를 가리는 문항으로, 이중경매 신청 시 처리방식(각하 vs 재개시결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절차 단계별(매각방법-즉시항고-이중경매-취하-항고보증)로 나누어 해당 조문 내용과 대조
  • 이중경매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제87조 제1항 '다시 경매개시결정')를 '각하'로 바꾼 부분을 짚어 오답 확정

〈정답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해서 이중경매(중복경매)로 처리한다.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함(각하가 아님)
  •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해두면 먼저 개시된 절차가 취하·정지되더라도 나중 신청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매각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세 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103조 제1항·제2항.
  •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83조 제5항.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 — 제93조 제1항.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 제130조 제3항.

〈선지교정〉

  •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함정〉

  • '각하'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혼동하기 쉽다. 이중경매신청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개시결정으로 병행 진행시키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경매신청 취하와 압류효력 소멸을 별개로 생각해 취하돼도 압류가 남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취하 즉시 압류효력도 소멸한다(단 매수신고 후에는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