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본사 명칭
- ② 본사 소재지
- ③ 본사 등록번호
-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
-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해설 보기
〈종합〉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다. 신고서에는 본사 정보와 책임자 자격증 정보는 들어가지만,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지 그 '사유'는 적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 분사무소 소재지)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기재사항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설치사유'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와 책임자에 관한 정보, 분사무소 소재지 정도만 적으면 되고,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지에 대한 사유는 적을 필요가 없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사항은 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로 한정된다
- 설치의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설치사유'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고서에는 본사(주된 사무소)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어느 법인의 분사무소인지 특정하기 위한 기본 항목이다.
- ② ○ 본사 소재지도 기재사항이다. 분사무소는 본사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므로 본사 위치를 밝혀야 접수·심사가 가능하다.
- ③ ○ 본사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적어 어느 등록 법인 소속인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⑤ ○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을 어느 시·도에서 발급받았는지를 신고서에 적어 자격 확인의 근거로 삼는다.
〈선지교정〉
- ④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이며,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정〉
- 설치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혼동하기 쉽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첨부서류'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 대상조차 아니다.
- 분사무소를 왜 설치하는지 사유는 신고서상 확인 항목이 아니라는 점 — '필요성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신고임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