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본사 명칭
  2. 본사 소재지
  3. 본사 등록번호
  4. 분사무소 설치사유
  5.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해설 보기

〈종합〉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다. 신고서에는 본사 정보와 책임자 자격증 정보는 들어가지만,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지 그 '사유'는 적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 분사무소 소재지)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기재사항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설치사유'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와 책임자에 관한 정보, 분사무소 소재지 정도만 적으면 되고,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지에 대한 사유는 적을 필요가 없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사항은 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로 한정된다
  • 설치의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설치사유'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신고서에는 본사(주된 사무소)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어느 법인의 분사무소인지 특정하기 위한 기본 항목이다.
  • 본사 소재지도 기재사항이다. 분사무소는 본사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므로 본사 위치를 밝혀야 접수·심사가 가능하다.
  • 본사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적어 어느 등록 법인 소속인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을 어느 시·도에서 발급받았는지를 신고서에 적어 자격 확인의 근거로 삼는다.

〈선지교정〉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이며,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정〉

  • 설치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혼동하기 쉽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첨부서류'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 대상조차 아니다.
  • 분사무소를 왜 설치하는지 사유는 신고서상 확인 항목이 아니라는 점 — '필요성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신고임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