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록증·명의 대여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9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와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단순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업무를 보조시키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인력운용이라는 점을 구분하도록 설계했다.
- ㄱ·ㄴ을 제19조 제1항의 두 가지 금지유형(성명·상호 사용 허락, 등록증 양도·대여)에 각각 대응시켜 확인
- ㄷ의 '공인중개사 고용'이 금지행위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 고용관계임을 확인
- ㄱ·ㄴ만 금지행위이므로 조합 ③ 선택
〈정답 ③〉
자기 상호를 쓰게 하는 행위(ㄱ)와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ㄴ)는 모두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전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ㄱ 해당
- 같은 조 제1항 후단: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금지 → ㄴ 해당
- 두 행위는 명의·등록증을 타인이 실제 영업에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모두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채용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제19조나 제33조 어디에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ㄷ ✎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함정〉
- ㄷ을 '고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활용과 혼동해 금지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업무를 보조시키는 것은 법이 예정한 정상적 조직운영이지 금지행위가 아니다.
- ㄴ의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대여'라는 표현에서 상대가 공인중개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없다고 오판할 수 있으나, 제19조 제1항은 상대의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등록증 대여 자체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