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록증·명의 대여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9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와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단순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업무를 보조시키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인력운용이라는 점을 구분하도록 설계했다.

  • ㄱ·ㄴ을 제19조 제1항의 두 가지 금지유형(성명·상호 사용 허락, 등록증 양도·대여)에 각각 대응시켜 확인
  • ㄷ의 '공인중개사 고용'이 금지행위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 고용관계임을 확인
  • ㄱ·ㄴ만 금지행위이므로 조합 ③ 선택

〈정답

자기 상호를 쓰게 하는 행위(ㄱ)와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ㄴ)는 모두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전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ㄱ 해당
  • 같은 조 제1항 후단: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금지 → ㄴ 해당
  • 두 행위는 명의·등록증을 타인이 실제 영업에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모두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채용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제19조나 제33조 어디에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함정〉

  • ㄷ을 '고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활용과 혼동해 금지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업무를 보조시키는 것은 법이 예정한 정상적 조직운영이지 금지행위가 아니다.
  • ㄴ의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대여'라는 표현에서 상대가 공인중개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없다고 오판할 수 있으나, 제19조 제1항은 상대의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등록증 대여 자체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