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업무 범위·의무와, 휴업 시 취해지는 조치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수 지급시기·차순위매수신고·등록증 게시·사건카드 서명날인 등 대리업무 관련 선지를 논점노트의 기본 원칙과 대조한다
  • 등록취소 선지는 등록취소 사유(개설등록취소·자격취소)와 업무정지 사유(휴업 등)를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혼동시킨 선지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사유는 개설등록 취소·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지방법원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임
  • 중개업 휴업은 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함
  • 즉 휴업 시 취해지는 조치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이므로 ④의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보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에는 차순위매수신고가 포함된다. 우선매수신고·차순위매수신고 모두 대리 가능한 행위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그대로다.
  • 사건카드에는 위임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중개행위용으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선지교정〉

  •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에게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함정〉

  • 휴업을 등록취소 사유(절대적이든 임의적이든)로 오인하기 쉽다 — 휴업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반드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 보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