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②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업무 범위·의무와, 휴업 시 취해지는 조치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수 지급시기·차순위매수신고·등록증 게시·사건카드 서명날인 등 대리업무 관련 선지를 논점노트의 기본 원칙과 대조한다
- 등록취소 선지는 등록취소 사유(개설등록취소·자격취소)와 업무정지 사유(휴업 등)를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④〉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혼동시킨 선지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사유는 개설등록 취소·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지방법원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임
- 중개업 휴업은 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함
- 즉 휴업 시 취해지는 조치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이므로 ④의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보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 ② ○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에는 차순위매수신고가 포함된다. 우선매수신고·차순위매수신고 모두 대리 가능한 행위다.
- ③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그대로다.
- ⑤ ○ 사건카드에는 위임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중개행위용으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④ ✎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에게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함정〉
- 휴업을 등록취소 사유(절대적이든 임의적이든)로 오인하기 쉽다 — 휴업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반드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 보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