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해설 보기

〈종합〉

정책심의위원회의 4가지 심의사항과 운영상 의결사항(기피신청·직접 출제·시험 미시행)을 구별해서, 이 중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협회 설립인가라는 낯선 사항을 끼워 넣어 소관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를 심의사항형(①)과 운영·절차 의결형(③④⑤)으로 나눠 각각 위원회 소관 여부를 대조
  • 심의사항 4가지(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목록에 없는 것을 찾음

〈정답

국토교통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시험 등)·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로 한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이 목록에 없어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가 여부를 정하는 절차일 뿐이다.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로 한정됨
  • 협회 설립인가는 이 4개 심의사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소관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4가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는 위원회가 스스로 의결로 정하는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그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므로, 직접 출제 여부 결정도 위원회 소관이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해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도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선지교정〉

  •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의결

〈함정〉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로 한정된다. 협회 설립인가처럼 그럴듯하지만 목록에 없는 사항을 소관인 것처럼 제시하면 걸려들기 쉬우니, 4가지 목록을 정확히 암기해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