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해설 보기
〈종합〉
정책심의위원회의 4가지 심의사항과 운영상 의결사항(기피신청·직접 출제·시험 미시행)을 구별해서, 이 중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협회 설립인가라는 낯선 사항을 끼워 넣어 소관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를 심의사항형(①)과 운영·절차 의결형(③④⑤)으로 나눠 각각 위원회 소관 여부를 대조
- 심의사항 4가지(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목록에 없는 것을 찾음
〈정답 ②〉
국토교통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시험 등)·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로 한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이 목록에 없어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가 여부를 정하는 절차일 뿐이다.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로 한정됨
- 협회 설립인가는 이 4개 심의사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소관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4가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③ ○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는 위원회가 스스로 의결로 정하는 사항이다.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그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므로, 직접 출제 여부 결정도 위원회 소관이다.
- 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해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도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의결
〈함정〉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로 한정된다. 협회 설립인가처럼 그럴듯하지만 목록에 없는 사항을 소관인 것처럼 제시하면 걸려들기 쉬우니, 4가지 목록을 정확히 암기해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