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해설 보기
〈종합〉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행정형벌(징역·벌금)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문항으로,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만은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51조 과태료 조항(제2항·제3항)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 무등록·무자격 관련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49조 벌칙(징역·벌금) 대상임을 우선 의심한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행정형벌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 금지)을 위반한 자는 제4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제4항, 제51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일반 표시·광고 방법 위반(제18조의2제1항·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100만원 이하 과태료)과는 별개로,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제51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기관은 시·도지사다.
- ② ○ 휴업기간을 변경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제51조제3항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③ ○ 등록취소 등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위반하면 제38조제4항 위반으로 제51조제3항제7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④ ○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음에도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0조제1항 위반으로 제51조제3항제3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이다.
〈함정〉
-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제18조의2제3항)를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제4항, 과태료 대상)와 혼동하기 쉽다. 행위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지가 형벌·과태료를 가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