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해설 보기

〈종합〉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행정형벌(징역·벌금)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문항으로,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만은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51조 과태료 조항(제2항·제3항)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 무등록·무자격 관련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49조 벌칙(징역·벌금) 대상임을 우선 의심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행정형벌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 금지)을 위반한 자는 제4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제4항, 제51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일반 표시·광고 방법 위반(제18조의2제1항·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100만원 이하 과태료)과는 별개로,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제51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기관은 시·도지사다.
  • 휴업기간을 변경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제51조제3항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등록취소 등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위반하면 제38조제4항 위반으로 제51조제3항제7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음에도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0조제1항 위반으로 제51조제3항제3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이다.

〈함정〉

  •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제18조의2제3항)를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제4항, 과태료 대상)와 혼동하기 쉽다. 행위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지가 형벌·과태료를 가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