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공인중개사법 제36조 7가지)에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로, 자격취소사유(자격증 양도·대여, 부정취득)와 자격정지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36조 제1항 각 호(정지사유 7개)와 제38조(취소사유)를 구분해 각 보기를 대응시킨다.
  • ㄱ·ㄴ은 자격증 관련 사유로 취소사유임을 먼저 걸러낸다.
  • ㄷ은 제12조 제2항 위반(이중소속)으로 정지사유 1호, ㄹ은 제33조 제1항 제6호 금지행위(쌍방대리)로 정지사유 7호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정답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각각 제36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제2항(이중소속 금지)을 위반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7호 —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가 자격정지사유이고, 그 금지행위 중 제6호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쌍방대리)를 규정.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는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사유다. 자격증 자체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다스린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사유다. 자격 취득 자체가 위법하므로 정지로 끝낼 수 없는 사안이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자격증 양도·대여, 부정취득처럼 '자격증' 자체에 관한 위법행위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임을 놓치기 쉽다.
  • 금지행위(제33조 제1항)는 별도의 처벌 규정처럼 보이지만 제36조 제1항 제7호를 통해 그대로 자격정지사유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